2023년도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
전기차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매년 그 액수가 줄어드는 만큼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시점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
전기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차종별로 그리고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하기
우선 구입하려는 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차와 수소차에서 가능하며 정확한 지급대상차종은 '무공해차 통합 누리집'의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자체별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하기
국고 보조금을 포함한 지자체 별 최대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차종에 따라 승용차, 소형차, 화물차로 나뉘며 지원금의 규모가 다릅니다.
서울의 경우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인천은 1030만 원, 광주는 1070만 원, 부산은 980만 원 등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.
서울지역의 지원금액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자
* 미지원 대상
- 전기차 제작,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시험,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
- 개인이 제한기한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
2.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
구분 | 최대보조금 |
승용차 초소형 | 정액 472만원 |
승용차 소형 | 최대 733만원 |
승용차 중대형 | 최대 860만원 |
화물차 초소형 | 정액 825만원 |
화물차 경형 | 정액 1,260만원 |
화물차 소형 | 최대 1,600만원 |
승합차 중형 | 최대 7,000만원 |
3. 추가 보조금
구분 | 추가지원 |
승용차 중대형, 소형 | 차상위 이하 계층, 국비지원액의 10% |
승용차 초소형 | 차상위 이하 계층, 국비지원액의 20%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|
화물차 초소형,소형,경형 |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 계층, 국비지원액의 30% |
화물차 초소형 |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|
승합차 중형 |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500만원 추가지원 |
서울지역 외에 경기, 인천, 광역시 별로 지역별 보조금 액수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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